티스토리 뷰

반응형

국민행복카드

1) 국민행복카드 발급

- 국민행복카드 : 신용, 체크 등 금융 기능이 있으며, 국가가 제공하는 다양한 바우처 서비스를 한 장의 카드로 통합 이용이 가능한 카드

 

- 카드 발급기관

(아래 은행이름을 클릭하시면 해당 카드사별 신청페이지로 비로 이동됩니다.)

국민행복카드 발급처 
우리BC 카드(체크) 롯데카드(신용)

롯데카드(체크)
삼성카드 신한카드(신용)

신한카드(체크)

 

- 발급대상 : 바우처 서비스 이용자 뿐만아니라 국민 누구나 발급 가능

※ 현재 바우처 이용자가 아니어도국민 누구나 카드사 영업점을 통해 신청. 발급이 가능하며 카드 기발급자는 향후 바우처 서비스 이용시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

 

※ 바우처 서비스 이용 종료 후에도 금융카드(신용, 체크)로 계속 사용 가능, Pay 결재 불가 

 

 

2) 카드발급 신청

- 서비스 지원과 카드신청을 함께할 경우 → 시.군.구(보건소)

● 신청권자 : 이용권(바우처) 신청권자와 동일

※ 바우처 신청권자 : 산모 본인, 친족(배우자, 8촌 이내의 혈족, 4촌 이내의 인척), 법적대리인

서비스 이요아 외 신청자인 경우 위임장 및 신분증 제시, 카드는 대상자 본인 확인 후 발급

 

- 선정방식 : 시.군.구(보건소)를 통해 서비스 지원 신청 시 '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 후 제출

※ 카드사 영업점(우체국, 은행 영업점 및 카드센터 등)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한 신청도 가능

(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 불필요)

 

 

-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: 별도 카드발급이 필요 없으며, 기 소지한 카드를 통해 서비스 이용

 

- 국민행복카드만 신청 또는 재발급 신청할 경우

● 신청권자 : 서비스 대상자 본인

● 신청방법 : 카드사 영업점 방문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

※ 시. 군. 구(보건소)에서는 재발급 신청 불가

 

3) 배송 및 사용 등록

- (신용카드) 서비스 신청 시 신청자가 선택한 금융기관에서 카드발급 상담전화(TM)로 자격확인 및 심사 후 3~7일 이내 배송

 

-(체크카드) 금융기관 방문 시 즉시 발급이 가능하나 즉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도 배송

 

- 신용, 체크 등 금융기능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, 카드사별 안내에 따른 등록이 필요하나, 바우처 서비스 결제를 위한 등록은 불필요

 

4) 국민행복카드 재발급

- 카드사 영업점 방문,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신청

※ 읍.면.동 주민센터를 통한 신청은 불가

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