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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서울시 하반기 전기차 차종별 보조금은 전기 승용차인 경우 5천700만 원 미만인 차량은 최대 860만 원, 5천700만 원 ~ 8천500만 원인 차량은 보조금의 50%인 최대 430만 원이 지원됩니다. 8천500만 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지원대상이 아닙니다.
화물차는 차종에 따라 825만 원에서 최대 1천60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, 특수 화물차는 최대 1천946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.
2023년 보조금 지원 대상차종 및 지원금액
※ 제작사의 주행 및 가중거리 조정에 따라 보조금이 변동될 수 있음
전기승용차 16개사 72종
■ 일반
- 국비는 차량가격에 따라 보조금 차등 지원
- 5.7천만 원 미만 100% 지원
- 5.7천만 원 이상 ~ 8.5천만 원 미만 50% 지원
- 8.5천만 원 이상 미지원
■ 초소형
- 국비 350만 원 정액지원
- 시비 122만 원 정액지원
전기화물차 21개사 50종
전기승합(중형) 8개사 15종
전기승합(대형) 15개사 43종
※ 공고일 이후 환경부에서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추가 선정된 차량은 추가공고 없이 서울시 보조금 지원대상에 자동 포함됨
전기차 보급 및 시승 관련 문의처
전기차 구입등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전기차 통합콜센터 (☎1661-9070) 및 서울시 다산콜센터(☎120), 전기자동차 제작. 수입사 접수처로 문의하시면 도움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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